[re] DS-156 질문드립니다. (J-1: 미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항목)

  • #486160
    류재균 99.***.49.221 2238

    안녕하세요.

    Visiting Scholar로 계시면서 얼마라도 Pay를 받는 경우 Yes라고 대답하시고 스폰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현재 OPT를 마치고, 대학교에서 Visiting Scholar로 있기위해 J-1 비자 인터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32. Do you intend to work in the U.S.?  (If yes, give the name and complete address of U.S. employer ) 라는 항목에 Yes 라고 해야 할지 No 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OPT 기간동안 일한 경력이 있지만 OPT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만두었고, J-1의 경우 리서치를 목적으로 자비부담입니다. 위에서 work 은 waged work 을 의미하는 것 같아 제 경우는 no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Lee 68.***.71.201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전혀 페이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있고, 제가 혹시 여름학기에 강의를 할지도 모르지만 현재시점에서는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J-1의 스폰서는 사립 리서치 대학교이지만 J-1 관련 제 주요업무는 학회참석과 책원고를 쓰는 것이라서 DS-156에서 “work”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약간 혼동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전혀 페이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No 라고 대답하셔도 무방하나, 대사관 인터뷰시에 미국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 다시 확인할 가능성은 미리 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름학기 강의 부분이 DS-2019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문제를 크게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인터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