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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혜님,
L C에 외국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Audit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가능한한 이런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PERM 수속이 좀 지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미국 시민/영주권자인 한국어 사용자를 고용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교회를 통한 Eb2 신청자로서 1단계 노동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Audit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한국어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혹시 이런 케이스를 경험해보신 분이나 여기에 대해 잘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할수 있는 조언이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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