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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일이 생겨 485 펜딩중 AP 없이 한국 방문하였다가,
영주권 신청시와는 다른 스폰서에서 H1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펜딩 485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규정을 찾아본 것으로는
불행히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규정에 의하면,
AP 없이 출국하는 H/L의 I-485 신청이 무효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1. 출국 전에 H/L 체류신분으로 가지고 있고
2. 재입국 시에 H/L 비자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고
3. 출국 전에 H/L로 일하던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함.출국 전에 H1B 회사를 그만 두었거나고 (또는 해고를 당했거나) : (조건 1 위반)
입국해서 원래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 (조건 3 위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더라도, 당장 거부 통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
아마 나중에 I-495 심사를 할 때 심사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을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민국 심사관들이 실제로 이런 사항을 꼭 확인해서 정말 무효화 시키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어쩌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국 전에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입국 후에도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 (즉, 두회사에 모두 일을 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원래 회사는 그만 두고 새 회사에서만 일을 했다.
(H1B는 각각 회사의 Petition만 유효하면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일을 해도 되므로…)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참조:
* 해당 법 규정:
http://www.uscis.gov/propub/template.htm?view=document&doc_action=sethitdoc&doc_hit=1&doc_searchcontext=jump&s_context=jump&s_action=newSearch&s_method=applyFilter&s_fieldSearch=nxthomecollectionid|slb&s_fieldSearch=foliodestination|8cfrsec2452a4iiC&s_type=all&hash=0-0-0-16295
–> 8 CFR 245.2a(4)(ii)(C)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who is not under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 and who is in lawful H-1 or L-1 status shall not be deemed an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if, upon returning to this country, the alien remains eligible for H or L status, is coming to resume employment with the same employer for whom he or she had previously been authorized to work as an H-1 or L-1 nonimmigrant, and, is in possession of a valid H or L visa ( if required). …
* 이민국 처리 지침서: Adjudicator’s Field Manual
http://www.uscis.gov/propub/ProPubVAP.jsp?dockey=724ce55f1a60168e48ce159d286150e2
–> Chapter 23 Adjustment of Status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 23.2(j) Effect of Departure While Application Is Pending.* 변호사 설명: http://www.hooyou.com/news/news052307abandon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