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about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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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는 “Transfer” 대신 학교측을 통한 H-1B를 유지 한 채로 “Concurrent H-1B”를 새 직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접수증만 가지고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민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아직 H-1B 쿼터가 남아 있는 동안 서둘러서 Premium Processing으로 I-129를 접수하고 승인 후에 이직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지금 학교 포닥으로 H1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옮길때 쿼터에 적용받는 다는 것은 검색을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
    >질문은 접수증만 가지면 회사에서 바로 일을 할수 있는가? 입니다.
    >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