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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수속도 영주자 변경 신청을 동시 할 수 있다는 시행
령. (2009년 9월 9일까지 열린 문)시애틀 연방법원은 종교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USCIS)
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종교이민 신청서(I-360)도 영주
권 신청서(I-485)와 동시에 접수해 수속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Garbriel Ruiz-Diaz, etal, v. United
States of America).이 판결으로 직접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1. 종교취업이민 신청서 (I-360 )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
에 할 수있는 사람들. (즉 2년이상 유료 사역을 한 분들).2. 이미 종교 취업 이민 신청이 접수된 분들.
3. 특별히 종교 비자 (R-1)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되
어 가는 분들 (그래서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렇지
만 2년 이상의 유료 사역을 한 분들) (이 분들을 동시에 I-360
와 I-485를 접수하게 될때 노동허가 (I-765)를 신청할 수 있어
2-3개월 안에 일을 할 수 있다.)4. 특별히 자녀나 배우자도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과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해택을 볼 수있다.뿐만아니라 이번 시행령이 나오면서 다음 같은 부류에 있는 분
들, 즉 미국에서 적체된 불법체류기간이나 불법으로 일을 한 것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1. 예전에 I-360(종교이민신청서)와 I-485 (영주권자로
변경 신청)을 동시에 신청 한분들, 그래서 이민국으로 부터 거
절 당한 분들. 이런분들은 다시 I-360과 I-485를 동시에 2009
년 9월 9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 해야 한다.그러면 예전에 I-
360을 접수한 때 혹은 11월 21, 2007 부터 (둘중 더 전에 있었
던 때) 시작된 불법체류기간이나 불법으로 일한 사실을 면제 받
을 수 있다.2. 2009년 6월 11전에 I-360을 신청하여 2009년 6월 11
을 기준으로 I-360이 계류중인 분들 역시I-485를 2009년 9월 9
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하면 I-360이 접수된 날짜로 부터 시작된
불법체류기간이나 불법으로 일한 사실을 면제 받을 수 있다.3. 2009년 6월 11후에 I-360을 I-485와 함께 동시에 신청
하는 분들은 I-360을 신청 및 접수되는 날부터 생기는 불법체류
기간이나 불법으로 일한 사실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지2009년
9월 9일 안에 접수가 되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2009년 9월 9일 (판사 판결문이 나온지 90일)안에
I-485를 신청 해 야한다는 것이다. 저의 사무실에도 이런 법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섯 명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
에 있는 분들은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여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할 것http://www.igetyouin.com/kor/news.php?n_id=79&hit=yes
>2004/05 학생비자로 미국입국(F1)
>2005/09 비자변경(R비자)-목회자
>2007/11 I-360접수
>2008/02 R비자연장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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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교회목사님 신분변경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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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학생비자로 오셨다가 목회자로 스폰서를 받으셔서
>비자를 변경하고, 영주권수속을 위해 I-360을 접수하고,
>비자갱신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현재 불법체류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중에 R비자에서 영주권수속시
>I-360과 I-485를 함께 수속할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
>I-360을 접수하고 비자연장을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경우
>상기 경우에 해당되어서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