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 팬딩중 풀타임-> 파트타임 ㅠ.ㅠ

  • #485371
    류재균 71.***.26.199 2242

    안녕하세요.

    최근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의도 및 임금 지불 능력을 다시 증명하라는 RFE를 보내면서, 그 첫번째 방법으로 현재 풀 타임으로 영주권 신청서에 기입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부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느정도는 위험을 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b3 485 팬딩중입니다.
    >pd는 2005년 9월인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
    >거의 다 레이오프 되고 저에게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직하면서 hib는 트랜스퍼 하지 않아
    >ead로 일하고 있고 내년 8월까지 유효합니다.
    >
    >이럴경우 485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인터뷰나 보충서류를 요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non profit organizations 입니다.~
    >
    >
    >변호사는 아주 안되는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만 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울꺼 같아 주중에 다른 일을 해야 할꺼 같은데
    >동종업종이든 아니든 상관없나요?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
    >다른 옵션은 제가 직장을 옮기는 방법인데 혹시 신생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옮길 경우 제가 책정된 임금보다 약 이만불 정도 적게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생긴지 일년,삼년 이상된 회사라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