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팬딩 중 해고…급한 질문입니다.

  • #485745
    류재균 71.***.26.141 2301

    안녕하세요.

    AC21을 위해서는 직장을 옮기시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잘 모아두시고 당시 상황을 따로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후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을 미리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 단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한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ac-21에 의거해서 이직했지만 따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 천불 정도 더 내라고 해서요.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옮기면 이직했다고 ac-21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 질문 71.***.239.171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고장을 받아 놓는게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