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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은 주신청자분이 이미 I-485를 신청하셨어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고 I-485를 접수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하셨다면 가능한한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I-485도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가 PD날짜가 되는대로 지체없이 접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에하나라도 내년에 갑자기 적체가 해소되어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아버리시면 늦습니다.
PD가 언제신지요? 예를들어 PD가 2006년인데, 2007년 당시 I-485를 접수하신 경우라면 지금은 문호가 이미 뒤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배우자분의 I-485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문호를 잘 확인하시다가, 주신청자의 PD날짜만큼 다시 문호가 열렸을때 배우자분의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ollow to join (I-824) 은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실 때 사용하는 절차이고, 지금은 배우자가 되실분이 이미 미국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계시니 Follow to join이 아니라 AOS (I-48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7년 대란때 영주권신청 들어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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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배우자는 취업비자로 있습니다..2007년도에 접수할때 그당시엔 저혼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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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진행하였고요..서류넣고 배우자를 만나고 내년에 결혼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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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제가 영주권받을때 같이 받을려면follow to join이라는게 있다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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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이걸 하면 제가 나올때 배우자도같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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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배우자 서류는 언제쯤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어느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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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서류를 접수해야 같이 나오는지 잘모르겠습니다..현제 알기론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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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기자분들이 영주권 받는걸로 아는데..저야 아직 몇년 있어야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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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그때 받을때쯔음에 접수하는건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