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40 appeal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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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8

    안녕하세요 wlruqekrlwurqn님,

    취업과는 다르게, 학교를 다니는 데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주립 학교의 학비인데, 이것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관할에서 벗어나 대학재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학인지에 따라서, 또 어떤 사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어느정도 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140 485 함께들어갔다가 140이 디나이되어서 지금 어필중인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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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접수되면서 ㅜㅜ 학생신분은 유지안했구요 지금 어필상태에서 계속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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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중인데 2008년8월에어필하구 1년하구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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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상태에서 학교다녀도 된다고 변호사는그랬는데 그럼 제지금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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