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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21규정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I-140이 승인된 것 이외에 I-485역시 6개월 이상 Pending 상태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구요. 여기서 글을 읽기로는 140 승인후 485 접수 6개월인가 지난 후에 직장을 옮길수가 있다고 본거 같은데요
>직장 동료가(말레이시아인) 변호사에거 물어본 결과 140 승인후 6개월 후면 직장을 옮겨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140을 프리미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에요(삼순이이구요). 어떤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사내에서 그친구하고 저만 외국인인데, 좀 불만이 있어서 회사를 옮기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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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는 제가 LC를 올해 1월 접수해서 11월에 승인이 낫는데요. 변호사가 6000불이 들었다는데요, 5000불은 변호사 비용, 1000불이 광고 및 기타 비용. 회사 변호사인데요, 보통 LC 1500불 정도 인거 같은데요. LC에 6000불까지 들었다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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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