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님의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도 다르군요.
이것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라고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기준으로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 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J/F 등의 특정 신분의 경우 2년/5년까지 그 체류 날짜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exemption)입니다.
H-1은 이러한 exemption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H1B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F1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F1 신분으로 있다가, 2006년 10월에 H1B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F1이 5년차 이하이면), F1 신분으로 있었던 9월 30일까지는 Exempt Individual로서 날짜 계산에서 제외를 하므로, 그 이후의 H1B 기간만 포함을 합니다. 즉, H1B로 바뀌었다고 해서 1년 전체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는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입니다.
IRS Form 8843에 보면 Exempt Individuals 에 대해 날짜를 적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4a Enter the actual number of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b Enter the number of days in 2006 you claim you can exclude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와 같이 실제 거주 기간과 이중에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서 제외할 날짜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F1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A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의 경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 CPA에게 가면 resident alien (1040)으로 신고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IRS의 설명서를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나 IRS의 설명을 보시고, 제 설명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www.kseane.org/pub/resources.html)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