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40/1040NR/1040NR-EZ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96926
    궁금 71.***.235.212 2583

    리플로 달다가 글이 좀 길어지는거 같아서 답글로 옮깁니다

    음…님께서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죠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유학생(기타 이민의도가 없는 비자 소유자)의 5년 테스트입니다 이게 꽤 유명하죠 햇수로 5년이 안되면 NR로 신고해야 하는거…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비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H-1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H 비자는 이민의도가 포함된 비자이기 때문에 년수 테스트할 필요가 없거든요 작년 날짜 테스트만 하시면 되요
    2년/5년 테스트해서 1040냐 1040NR이냐 가리는것은 A G F J M Q 비자 뿐입니다

    질문하신분은 작년에 비자가 변경되셨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고) H-1으로 있었던 일한 기간하고 상관없이 몸뚱아리가 미국내에 183일 있었는지를 따지셔야 하구요 1040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위에 리플에도 달았지만 제발… 잘못된 정보좀 퍼트리지 마시구요 (카더라 통신 정말 문제 많음) 모르는 부분 있으면 CPA한테 가세요 터보택스 연방/주정부판 구입하면 $79이지만 질문하신분 정도의 택스리턴은 CPA가 50불이면 해드릴겁니다 시간도 30분채 안걸려요 그리고 연소득4만불 이하이신 분들은 택스보고 무료로 해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0-

    • 궁금 71.***.235.212

      참고로 OPT로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F-1이기 때문에 5년테스트하셔야 하는거 잊지마세요

    • 한솔 아빠 199.***.160.10

      궁금님의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도 다르군요.

      이것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라고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기준으로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 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J/F 등의 특정 신분의 경우 2년/5년까지 그 체류 날짜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exemption)입니다.

      H-1은 이러한 exemption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H1B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F1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F1 신분으로 있다가, 2006년 10월에 H1B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F1이 5년차 이하이면), F1 신분으로 있었던 9월 30일까지는 Exempt Individual로서 날짜 계산에서 제외를 하므로, 그 이후의 H1B 기간만 포함을 합니다. 즉, H1B로 바뀌었다고 해서 1년 전체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는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입니다.

      IRS Form 8843에 보면 Exempt Individuals 에 대해 날짜를 적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4a Enter the actual number of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b Enter the number of days in 2006 you claim you can exclude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와 같이 실제 거주 기간과 이중에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서 제외할 날짜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F1 기간을 제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A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의 경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 CPA에게 가면 resident alien (1040)으로 신고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IRS의 설명서를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나 IRS의 설명을 보시고, 제 설명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www.kseane.org/pub/resources.html)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gonfly 216.***.162.100

      제 생각엔 CPA하는 사람들도 이런경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헤갈려 하길래 최종으로 IRS오피스에 가서 두번이나 체크한 이야기입니다. F1으로 있었던 날짜는 위의 레지던트 테스트 기간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궁금님께서도 어떤 확신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거 같아서 그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제가 말하기는 적당하지 않을거 같네요..^^

    • 한솔 아빠 199.***.160.10

      “… 2년/5년 테스트해서 1040냐 1040NR이냐 가리는것은 A G F J M Q 비자 뿐입니다 …”
      –>
      한마디 더 하면…

      J/Q 신분의 Teachers and Trainees는 2년까지,
      F/J/M/Q 신분의 Student는 5년까지 체류날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Teachers and Trainees는 보통은 2년까지 이지만,
      미국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4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2년/5년은 실제 지나간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했을 때의 달력 연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2001년 12월 31일에 F1으로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은 6년차로 2006년은 exempt individual이 되지 않으므로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A (외교관), G (국제 기구 종사자)는 2년/5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