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40과 1040-NR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295635
    한솔 아빠 68.***.32.145 3909

    위에 회계사님은 단순히 6개월 얘기만 하시는 군요.
    일반적으로 6개월 (정확히는 183일)이상 체류하면 세법상의 resident가 되지만,
    유학생은 5년차까지는 체류일에 포함을 하지 않아서 non-resident 가 됩니다.

    6년차 부터는 resident로 1040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고 혼자 일을 한다면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있는 1040이 유리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Visa 쪽에 질문이 올라와서 쓴 글 인데, 여기에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re] Visa와 Tax return의 관계? F-1 –> OPT –> H-1B, 1040NR–>1040

    OPT는 체류신분이 아니라 F-1 신분에서 working permit을 받은 것으로,
    체류신분은 계속 F-1 입니다. 즉, 모든 법규에 적용되는 것은
    그냥 F-1 학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OPT에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OPT 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보통 F-1 신분의 non-resident alien 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민법과는 다르게 외국인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래 미국내에 일정 기간 (보통 183일)이상 체류하면
    비이민 비자 신분이라도 resident alien이 되는데, F-1/J-1 student은 5년동안,
    J-1 scholar는 2년동안 non-resident alien으로 됩니다.
    (이를 위해서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non-resident alien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이때 주의할 것은, 5년이라는 것이 자신이 체류한 기간이 아니라,
    달력의 햇수만을 센다는 것입니다. 즉, 2001년에 입국을 했다면,
    12월에 입국을 한 경우에도 2001년이 1년차가 되고, 2005년이 5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부터 (2006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입니다.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면제받는 것은
    F, J, M, Q 신분으로 있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OPT에 있는 사람도 (즉, F-1 유학생도), 미국에 온지 햇수로 5년이 넘으면
    resident alien이 되므로, FICA tax를 내야 하며 세금 신고시에는 1040을 사용해야 합니다.

    Non-resident alien의 장점은…

    1. Tax treaty에 의한 소득 공제

    – F1 학생: 5년간 $2000 소득 공제.
    Scholarship은 전액 공제 (Article 21 (1),
    – J1 교수/연구원: 2년간 전액 면제 (Article 20 (1))

    [수정] 사실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학생/교수/연구원의 세금 감면은
    주어진 기간 내에는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적용된다.

    2.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 tax 안냄.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3. 은행 이자 (checking, savings, CD)는 비과세 소득임

    하지만, Non-resident alien의 단점은
    결혼을 한 사람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였고 한명만 OPT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separate’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보다
    ‘joint’로 하는 것이 세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이 더 유리한 경우에…

    F-1 5년차 이내인 상태에서 2006년 하반기에 H1-B를 처음 시작하면
    (또는, 한국에서 2006년 하반기에 H-1B으로 입국을 했으면)
    2006년이 non-resident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서
    resident alien이 된다면, 2006년을 소급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07년에 resident alien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하면 세금 신고를 연장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
    – IRS 1040NR Instruction, page 4, Election To Be Taxed as a Resident Alien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 IR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Resident alien 인지 non-resident alien 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Presence Test에서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student (F-1)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5 calendar years 까지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6년차에도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위의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7. Student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 두아들 75.***.200.29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2001년 여름에 미국에 와서 현재 OPT중이고, H-1B 및 영주권을 준비할 계획이니, 1040이 정답인거 같네요.

    • 한솔아빠 199.***.160.10

      위에서 한가지 수정 사항.

      사실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학생/교수/연구원의 세금 감면은
      주어진 기간 내에는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