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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국에 I-140과 I-485 접수 후 받은 Receipt에 있는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하염없이 그린카드 기다리고 있는 3순위 입니다. 지난달에 회사가 새로운 오피스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대란때 485접수해 펜딩중인데, 새로운 회사 주소를 어는 곳으로 알려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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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는 NSC로 접수했는데 접수한 똑같은 주소로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따로 있는지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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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데 음주운전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 카트 대신 그린카드 하나씩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