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 #486355
    류재균 71.***.26.141 2234

    안녕하세요 걱정…님,

    회사가 팔렸어도 구입한 회사에서 이전회사의 법인번호와 EIN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고용 뿐 아니라 모든 Asset과 Liability를 승계한 경우라면 이 역시 당장 이민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이에 대한 답을 회사측에서 문서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H-1B를 연장할 때 이 내용을 보고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고용만 승계하고 Liability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국에 바로 I-129를 접수해서 Transfer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항상 궁금한것이 있으면 여기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읽고 궁금점을 해결했었는데요.
    >실은 H1B 비자로 2년째 한회사에서 일을 해오다가 11월 1일자로 이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습니다.
    >일하는 장소는 같지만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진행중이던 영주권 케이스도 도로아미타불 된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비자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던일을 하고 있고 계속 페이첵을 받고 있는데 회사가 바뀌자 마자 비자 트랜스퍼가 어찌되었는지 회사에 물어봤더니 아직 펜딩 중이라고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케이스 넘버를 주면 직접 이미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준 번호를 방금전에
    >넣어봤더니 그건 지난번 회사에서 H1을 할때의 케이스 넘버이더군요.
    >외국인이 거의 없는 시골의 로컬 회사라서 얘들이 일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인데 제가 어떤걸 체크를 해야 할까요?
    >이미 두달째 새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첵을 받고 있는중이라서 혹시라도 얘들이 뭘 몰라서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불법체류로 있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소중한 도움말씀에 미리 감사를 드리구요. 내년엔 좋은 일만 있길 빕니다.

    • 원글입니다 174.***.164.138

      변호사님,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잖아도 오늘 회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이 간신히 되서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할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시한번 친절하신 설명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