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혼자 h4연장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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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39

    안녕하세요.

    I-129를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면 Receipt Notice를 변호사가 받게 됩니다. I-539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Receipt Notice를 받고 나서 그 정보를 사용해서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회사에서 스폰서 받고있고 연장은 회사 변호사가 해주고 내년 3월에 expire되서 11월말 모든 서류를 보낸 상태 입니다. 제건 회사에서 돈을 내주는데 남편 h4 연장은 fee외에 천불을 차지해서 이번에는 혼자 해보려고 여기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건 변호사말로는 아직 제건 파일링이 되지 않았지만 되면 알려준다고 하는게 아시다시피 워낙 일처리가 느려서요. 제거 파일이 ㄷㅚㅆ다고하면 남편 i539를 e-file하려 하는데 보통 e-file 을 얼마의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지요. 물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지만 변호사가 i129를 접수하고 알려줘야 제가 파일링을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는걸로 봐서는 세월아 네월아 하더라구요. 그전에는 남편것까지 돈주고 맡겨놔서 알아서 나오겠지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별로 어려운일도 아닌데 천불이나 낸게 억울해서 이번엔 한번 해보려구요.
    >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