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현제 체류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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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4

    안녕하세요 kim님,

    F-1으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이 부분은 USCIS웹사이트에서 Receipt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I-20 부분은 관리책임이 학교의 DSO에게 있기 때문에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더라도 학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정기적으로 OPT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OPT기간은 Work Permit에 있는 기간입니다.

    보수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Payroll Tax가 공제 되었다면 Personal Check으로 보수를 받아도 관계 없지만, 혹 그렇지 않은지 고용주에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Payroll Tax공제의 1차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지만,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고용인이 직접 세금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와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회계사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금보고시에, F-2신분의 사모님의 Tax ID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f-1 학생비자에서 지난 5월부터는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신분상황(?)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방법같은게 있을까요?
    >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 다 하긴 했지만 확실히 진행이 되었는지, 정확한 opt 기간 같은것 등 확인하고싶은데
    >
    >(얘네들이 가끔 어의없는 실수를 하더라구요 ㅠㅠ)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
    >
    >
    >
    >그리고 졸업 후 지금까지 인턴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불규칙적으로 보수를 personal check 으로 받고 있는데
    >
    >이런 경우 tax 관련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건지
    >
    >아니면 회사나 irs 측에서 뭔가 날라올 때 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
    >
    >
    >아, 한가지만 더.. ;;
    >
    >F-2 신분의 와이프가 tax id 를 받아야 한다거나
    >
    >(tax return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
    >
    >
    >
    >
    >

    • kim 98.***.147.13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간단하다면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처음이라 모두 어려웠는데
      명확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