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헉 지금 이거 택스보고 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 #297519
    J-1 220.***.86.159 2474

    답글 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터보 택스를 이용하여 하는 도중 엄청난 쇼크를 받고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_-;;

    지금 친구랑 같이하구 있는데요. 제 경우 총 Wages가 대충 18,000.00 이고 Federal income tax w/h가 1800정돈데(두개의 w-2폼이 있어요), 파일링을 하다보니 좌측 상단에 이제 Federal Refund 액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570 밖에 못받는다고 나와요!! 이게 정상인가요?? 1800을 떼어갔는데 570밖에 못받는게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제가 뭘 잘못 한걸까요 ㅠㅠ 제 친구는 적게 벌면 오히려 뗀 걸 다 받고, 많이 벌면 많이 떼여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은데..

    제 친구는 상황이 더 심하답니다.-_- 저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요. 23,000.00 정도인데.. 택스 떼인 총합은 약 2100 정도 인데, 환급이 $277 라고 뜨네요!!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닌가요??ㅠ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던 중에 뭔가를 잘못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ㅠㅠ
    오늘 내로 해결이 안되면, 내일 할 수 없이 대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쪽이 더 많이 환급받는다면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싫은데..

    그럼 답글 부탁드릴게요

    • MN 194.***.126.70

      별다른 공제항목이 없고 싱글이면 그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본공제후 무조건 10%가져갑니다.

    • .. 158.***.225.231

      택스로 내신 액수에 상관없이 refund가 결정됩니다.
      만불을 넘게 w/h로 내셨어도 refund가 아니라 추가로
      더 돈을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J-1 218.***.187.157

      아 그런가요 ㅠㅠ 전 전혀 몰랐네요..작년에는 대행사에 맡겼었는데, 저거보다 훨씬 적게 벌고, 적게 떼였는데도 고스란히 받았었거든요.($600 정도였어요. 물론 2005년도에는 일한 달이 3달 뿐이였어서요.^^;)
      아무튼, tax 떼여진건 작년보다 훨씬 많은데(뭐 거의 두배네요;) refund될 돈은 오히려 적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글을 남겼었네요.
      답글 달아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대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쪽에서 해줘도 어차피 저정도 밖에 안될까요? 별수 없을려나..;

    • 한솔 아빠 199.***.160.10

      미국에서 외국인은 세금보고를 할 때,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사항 등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인이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J1 으로 2년 이내로 체류했다면 nonresident alien입니다.

      Turbo Tax 프로그램은 resident만 지원하기 때문에, nonresident는 이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Student/trainee로 체류한 사람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첫해는 $5000까지 (Article 21 (2)), 그다음에는 $2000 까지 (Article 21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sident alien (1040, 1040A, 또는 1040EZ 사용)은 standard deduction $5150 (single)을 받을 수 있지만, nonresident alien (1040NR, 1040NR-EZ 사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F1/J1 체류신분의 nonresident alien이라면 Form 8843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설명을 읽어보시거나,
      http://www.kseane.org/pub/resources.html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다음에서 example 등을 찾아 보십시오.
      http://www.columbia.edu/cu/isso/tax/
      http://www.upenn.edu/oip/iss/tax/index.html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

    • 한솔 아빠 199.***.160.10

      Refund 금액으로 세금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낸 세금 액수, 즉
      (미리 뗀 세금 액수, withholding) – (돌려받은 금액, refund)
      를 비교해야 합니다.

    • J-1 218.***.187.157

      앗 제가 답글 다는 사이에 한솔 아빠님이 답글 주셨네요 .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이트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세분 말씀 모두..결과적으로 제가 받게 될 refund는 저정도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흑 슬프네요 ㅠㅠ (기대치가 너무 컸었나봐요.;)

    • 한솔 아빠 199.***.160.10

      위 link의 내용은 주로 F1 유학생이나 J1 Scholar르 위한 것인데, J1 trainee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아서 알려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