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솔아빠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302731
    JJP 141.***.247.125 2618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 경우에도 J1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 2년간 세금 면제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 한국 사람들 모두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가 2년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payroll office에서 그 점에 대한 착오로 세금 면제 rule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IRS에 통화해보니 지금 PROCESSING 중이라고 하더군요. Federal과 state모두 processing 중이니 아마 몇 주후면 연락이 갈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처음 여기올때 받은 DS2019 서류상에 3년 계약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J1 비자도 3년짜리를 받았고요. 이 경우에도 2년 세금 면제 rule을 따르는 건지요?

    만일 세금혜택을 못 받는다면 돌려 받은 돈을 나중에 다시 환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 보스토니안 134.***.1.26

      제게 질문한건 아니지만, 한말씀 드리면…
      세금협정은 각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국적마다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적어도 제가 근무하는 동네에서는, 한국에서 오신 분은 2-3년 계약(J1 서류상)과 상관없이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가끔 2년 계약이니 3년 계약이니 해서 payroll office에서 면세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세금보고를 통해 다 돌려받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온 친구(영국등)들은 정확히 2년만 면세가 되며 하루라도 더 머물면 면세받았던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2년 이상 있을 경우는 면세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유럽에서 학위마치고 오시긴 했지만, 국적이 한국이라 충분히 면세 받을것 같네요. 비슷한 경우의 제 주위분은 한국에 세금내면서 살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문제의 소지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는
      분명히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년 초과 기간으로 입국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국 시에 받은 I-94에 3년 기간으로 쓰여있거나,
      I-94에 D/S라고 쓰여 있고 DS2019가 3년으로 되어 있다면
      예상 체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담당자가 잘 몰라서건, IRS에서 확인을 잘 안해서건
      2년 초과 기간으로 입국하고도 세금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IRS는 본인의 체류기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바로 2년 예상 기간 규정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도 있고
      최초 입국 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환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audit에 걸리면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뭐 그렇게까지 될 확률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는 내더라고 벌금까지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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