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 경우에도 J1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 2년간 세금 면제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 한국 사람들 모두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가 2년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payroll office에서 그 점에 대한 착오로 세금 면제 rule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IRS에 통화해보니 지금 PROCESSING 중이라고 하더군요. Federal과 state모두 processing 중이니 아마 몇 주후면 연락이 갈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처음 여기올때 받은 DS2019 서류상에 3년 계약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J1 비자도 3년짜리를 받았고요. 이 경우에도 2년 세금 면제 rule을 따르는 건지요?
만일 세금혜택을 못 받는다면 돌려 받은 돈을 나중에 다시 환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