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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안되는 관계로 답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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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SEVIS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학교 DSO가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Out of Status가 됨과 동시에 일단 Unlawful Presence가 된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또는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reinstatement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불법 노동을 한 경우 out of status는 되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제가 SEVIS말소 얘기를 하려다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썼네요.)다음 경우를 한 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에 F-1 Visa로 입국한 A가 6월 말까지 6개월간 공부를 마친 후 더이상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경우 학교 DSO는A가 더이상 학교에 안 나온다고 SEVIS에서 학생 등록을 말소 했겠죠.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일에요.
(1) 그 후 A는 미국에서 더이상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힘들겠죠? Out of Status이니까.
(2) A가 1년여를 미국에서 지내다 2005년 11월 10일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A는 3 year bar에 해당이 안될까요? 한솔아빠님의 논리대로라면 해당이 안되죠. A가 신분변경 신청을 안 했으니 USCIS가 A가 체류신분 어긴것을 안 적도 없고, 이민재판관은 더더욱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기때문에 unlawful presence을 한 적이 없다고 보는게 바른 해석일까요?
(3) A가 2008년 12월 10일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런 신분변경 시도 없이 있었다면, out of status이기는 하지만 unlawful presence는 아니니까 한국에 돌아간 후 H-1B비자를 받아 내년에 미국에 다시 오는게 가능할까요? 학생으로 D/S를 I-94에 받은 사람은 out of status는 될 지언정 unlawful presence는 안 되나요?H-1B의 경우 고용주의 Termination Letter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이미 승인된 I-129 Petition이 취소(revocation) 됩니다. 당연히 해당 Visa 혹은 신분 변경울 보여주는 I-94 Form도 함께 취소되지요. 그렇게 되면 더이상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도 없어지게 되구요. 그렇다면 피고용인 이었던 B씨는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Unlawful Presence는 아니라는 이민국 Memo라도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일단 회사에서 짤리면 자동으로 out of status가 된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신분 변경/연장이 더 이상 힘들어 지구요. 단지 report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민국 내부의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며, 또 report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petition이 revoke될 때 까지약간 시간이 있을 수 는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 새로운 petition을 접수하면 이민국에서 확실히 알지 않는 한 그 gap이 작은 경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새론운 직장으로의 변경이 승인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termination notice가 접수된 경우, 그리고 내부 처리가 끝난경우라면 심사관의 재량이 개입 할 부분이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이민 비자(신분)는 해당 목적을 위해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해당기간동안 그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한가지 목적만 허락하죠. (두세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허락 해 주면 좋을 텐데요.) 해당 목적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약속을 어겼으니 그 신분(status)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해당 목적이 말소되면 외국인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허락받은 특권”도 함께 말소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게되면 더이상 학생이 아니죠. 또 취업을 위해 미국에 온 사람이 더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근거가 있지 않는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됩니다.
한솔아빠님께서 참조로 하시는 Murthy.com의 2002년 6월 글 (http://www.murthy.com/news/UD02unpr.html) 에도 나와있지만 Cooper General Counsel이 그 당시 곧 이민국의 공식 규정을 발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몇년간이나 한다고 해놓고 안 해서 거의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듯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는 out of status 와 구분되는unlawful presence를 다루는 공식 규정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2003년 3월에 신분변경시 (COS application이 pending중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한 Memo를 발표 하기는 했습니다.이민법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자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해도 된다고 보기 보다는, 해도 된다고 나와있는것만 하는것이 나중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꼬인 이민케이스는 풀기가 정말 어려워 집니다.
한솔아빠님께 좋은 정보를 많이 배웠습니다.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를 구분하신 글을 읽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쓰게 된 것이 길어 졌네요. 그런데 막상 주저리주저리 써놓고 나니 별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짜피 두가지 다 미국내에서 공식적으로는 신분연장/변경이 안 되기는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또 6개월 미만의 unlawful presence는 bar도 없으니 out of status와 구분이 없구요. 단지 차이라면 3/10 year bar를 위한 불법체류가 시작 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Out of Status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록 자동 bar는 없더라도 거의 그와 비슷한 정도로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불가능해 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 의해서 3년/10년 등의 입국금지에 적용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