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 #475968
    Tri 151.***.190.58 2485

    댓글이 안되는 관계로 답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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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SEVIS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학교 DSO가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Out of Status가 됨과 동시에 일단 Unlawful Presence가 된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또는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reinstatement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불법 노동을 한 경우 out of status는 되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제가 SEVIS말소 얘기를 하려다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썼네요.)

    다음 경우를 한 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에 F-1 Visa로 입국한 A가 6월 말까지 6개월간 공부를 마친 후 더이상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경우 학교 DSO는A가 더이상 학교에 안 나온다고 SEVIS에서 학생 등록을 말소 했겠죠.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일에요.
    (1) 그 후 A는 미국에서 더이상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힘들겠죠? Out of Status이니까.
    (2) A가 1년여를 미국에서 지내다 2005년 11월 10일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A는 3 year bar에 해당이 안될까요? 한솔아빠님의 논리대로라면 해당이 안되죠. A가 신분변경 신청을 안 했으니 USCIS가 A가 체류신분 어긴것을 안 적도 없고, 이민재판관은 더더욱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기때문에 unlawful presence을 한 적이 없다고 보는게 바른 해석일까요?
    (3) A가 2008년 12월 10일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런 신분변경 시도 없이 있었다면, out of status이기는 하지만 unlawful presence는 아니니까 한국에 돌아간 후 H-1B비자를 받아 내년에 미국에 다시 오는게 가능할까요? 학생으로 D/S를 I-94에 받은 사람은 out of status는 될 지언정 unlawful presence는 안 되나요?

    H-1B의 경우 고용주의 Termination Letter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이미 승인된 I-129 Petition이 취소(revocation) 됩니다. 당연히 해당 Visa 혹은 신분 변경울 보여주는 I-94 Form도 함께 취소되지요. 그렇게 되면 더이상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도 없어지게 되구요. 그렇다면 피고용인 이었던 B씨는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Unlawful Presence는 아니라는 이민국 Memo라도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일단 회사에서 짤리면 자동으로 out of status가 된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신분 변경/연장이 더 이상 힘들어 지구요. 단지 report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민국 내부의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며, 또 report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petition이 revoke될 때 까지약간 시간이 있을 수 는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 새로운 petition을 접수하면 이민국에서 확실히 알지 않는 한 그 gap이 작은 경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새론운 직장으로의 변경이 승인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termination notice가 접수된 경우, 그리고 내부 처리가 끝난경우라면 심사관의 재량이 개입 할 부분이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신분)는 해당 목적을 위해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해당기간동안 그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한가지 목적만 허락하죠. (두세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허락 해 주면 좋을 텐데요.) 해당 목적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약속을 어겼으니 그 신분(status)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해당 목적이 말소되면 외국인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허락받은 특권”도 함께 말소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게되면 더이상 학생이 아니죠. 또 취업을 위해 미국에 온 사람이 더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근거가 있지 않는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됩니다.
    한솔아빠님께서 참조로 하시는 Murthy.com의 2002년 6월 글 (http://www.murthy.com/news/UD02unpr.html) 에도 나와있지만 Cooper General Counsel이 그 당시 곧 이민국의 공식 규정을 발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몇년간이나 한다고 해놓고 안 해서 거의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듯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재입국을 제한하는 out of status 와 구분되는unlawful presence를 다루는 공식 규정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2003년 3월에 신분변경시 (COS application이 pending중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한 Memo를 발표 하기는 했습니다.

    이민법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자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해도 된다고 보기 보다는, 해도 된다고 나와있는것만 하는것이 나중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꼬인 이민케이스는 풀기가 정말 어려워 집니다.

    한솔아빠님께 좋은 정보를 많이 배웠습니다.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를 구분하신 글을 읽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쓰게 된 것이 길어 졌네요. 그런데 막상 주저리주저리 써놓고 나니 별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짜피 두가지 다 미국내에서 공식적으로는 신분연장/변경이 안 되기는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또 6개월 미만의 unlawful presence는 bar도 없으니 out of status와 구분이 없구요. 단지 차이라면 3/10 year bar를 위한 불법체류가 시작 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Out of Status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록 자동 bar는 없더라도 거의 그와 비슷한 정도로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불가능해 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한솔아빠 199.***.160.10

      제가 앞에도 썼듯이, out of status와 unlawfule presence의 구별은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논의한 경우에, 비록 unlawfule presence가 아니어서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비자를 받거나 입국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것도
      out of status가 되어도 unlawfule presence만 아니면
      미국 내에서 계속 합법 체류를 할 수 있고
      체류신분 변경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Out of status가 되면 unlawfule presence가 아니더라도
      추방대상이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unlawfule presence이냐 아니야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경우는 COS/EOS/AOS Pending 때 I-94 체류기간이 만료되도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Unlawfule Presence는
      오직 이민법 INA 212(a)(9)(B)에 의해서 3년/10년 등의 입국금지에 적용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Unlawfule Presence와 적용 조건이 비슷한 ‘Overstay’는 이민법 INA 222(g)에 의해서 이전 입국 시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무효로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걸리지 않는 단순 Out of Status라 하더라도 (특히 그 기간에 길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거나 입국 허가를 받을 때,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거부를 받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법의 규정에 있듯이,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거나, 체류기간이 D/S로 되어 있을 때는
      이민국이나 이민 판사가 status violation을 ‘확인’했을 때만
      unlawful presence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인용하신 murthy.com의 글처럼, 이렇게 ‘확인’하는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 것인가 하는가는 아직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AFM을 보기에는, I-94의 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unlawfule presence가 되려면, 이민국에서 status violation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그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urthy.com: “…. makes a specific ruling regarding the individual’s status…”)

      H1B에서 한사람이 여러개의 petition을 바탕으로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회사에서 termination을 신고해서 해당 petition을 revoke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개인의 status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개인에 해당하는 petition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이민국에서 이런 것을 확인해서 통보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이유도, 저로 하여금 petition이 revoke되는 것이 자동으로 해당 개인의 unlawfule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 Tri 151.***.190.58

      결국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의 차이는 180일 이상 신분없이 미국에 머물렀던 후 당사자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3/10 year bar를 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요즘 전산화가 발달해 있어 그런지 이민국에 전화해서 이름, 생년월일 얘기하면 그사람의 주소 및 이민국으로의 filing history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H1B 하나 가지고 있는지 여러개 가지고 있는지 다 나오겠지요.
      결국 해외로 나갔던 사람이 비자 신청을 하러 미 대사관에 간다던지 기존에 있던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port of entry에 갔을 때에도 똑같은 data base를 통해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전부 드러난다고 봐야겠죠.
      한솔아빠님 말씀대로 여러개의 H-1B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중 하나가 revoke되도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처럼 하나의 H-1B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여러개의 petition 신청이 불가능한 L, O, P 비자 소지자 였던 사람들은 그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보”의 문제는… 좋은 지적인듯 합니다.
      현재는 이민국에 통보의 의무가 있지 않은듯 합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법적 논쟁 거리가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항상 “통보”의 문제는 곳곳에서 이슈가 되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때에따라, 이민국 사무소 지역에 따라, 또,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된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된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더 나은 기본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된다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 집중해야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