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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I-20를 유지하고 계시면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역시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에 다녀오실 때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학생비자의 만료일을 남겨두고 한국에 다녀오시는 경우도, 최근 발급받은 I-20를 가지고 새로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제 학생비자 만료일이 내년 5월입니다.
>아직 학교 졸업은 2년정도 더 남았구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꺼같은데,
>만료일전에도 다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만료가 된 후에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확실치는 않구요.)
>어차피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비자는 사실 만료되더라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니,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운전면허거든요. 비자만료후에 바로 면허갱신일인데
>비자가 없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