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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의 경우 I-20에 나와있는 기간을 마치지 않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서둘러서 H-1B를 급행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힘들다면 일단 학교를 등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취업 스폰을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취업이민 신청하려 하는데요
>일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i-485 신청전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먼저 취업비자 H1b 를 신청하면서 이민신청을 하려 합니다.
>
>학교등록을 해야할 시기와 맞물려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등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
>
>요즘 쿼터여유 있다고 신문에 뜨던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취업비자 떨어질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건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