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페이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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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3

    안녕하세요.

    H-1B는 grace period가 없어서 technical 하게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을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문의님이 2009-12-02 14:42:45에 쓰신글
    >> “A”라는 회사에서 10월 부터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 Second H-1을 진행하여 접수증을 받아 12월 1일 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페이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2주간 급여를 받지 못한것이 문제가 될까여?
    >> 12월부터는 “B”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