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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자의 가족님,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면 2순위도 함께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행중인 3순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둘 다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I-485는 이미 접수했으므로 다시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순위 신청시에, 스폰서의 회사에서 같은 직책으로 일한 경력은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3순위 신청자분들이 이 규정 때문에 2순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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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신청자의 가족인데 당사자는 모든일을 변호사에 일임하고 관심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 대신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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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후 해당 경력 5년 이상이면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현재 PD를 고려했을때 거진 대부분 5년 이상 경력자가 되실것 같은데 (제 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그냥 2순위로 갈아타는게 좋은 결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2순위는 오픈이라서 그게 좀더 나은 결정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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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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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