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이민?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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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313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이 H-1B인 경우에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지역에서 최소 백만달러나, 특정지역에서 오십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등의 수동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업체에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일정 이상의 고용증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질문드립니다.
    >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주권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순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H1B로 투자이민은 가능한가요?
    >가능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선택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중
    >안정성과 시간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
    >너무 황당한 질문일지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