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이민 비자 지원자수와 회사규모의 관계 – 답변주시고 2010년 대박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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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85

    안녕하세요 시작님,

    회사에서 규모와 미국인 직원수에 비해 취업 이민/비이민 스폰서가 너무 많을 경우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로서도 명확하게 문제가 된다 않된다를 미리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이민국에서 수년간 회사의 세금보고, 재정상황, 조직도, 현재와 과거의 전체 직원 명단과 이민신분등을 RFE로 요구하는데, 저 역시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어느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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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 여름 석사졸업예정자 입니다.
    >스폰서가 될 회사는 정해져있어 졸업후에 바로 2순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3순위,2순위,H1등등 여러 비자 허가 경험이 있고, 세금보고나 규모면에서는 큰 염려는 없을것 같습니다. (올들어 많이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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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알아본 바 현재 H1b를 지원해주는 직원분들이 몇명,또 동시에 3순위 영주권이 들어가있는 직원분들도 몇명.. 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7-8명 정도?) 물론 그 시기는 다들 다르지만, 한 회사에서 7-8명 정도의 지원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2순위인 제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1b와 달리 2순위의 경우 지원자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지만,좀 더 정확한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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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제가 회사에 관해, 또는 스폰하는 상황에 대해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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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