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영주권받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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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48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6개월 에서 1년정도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 문제가 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직장이나 시작하시는 사업체가 같은 분야일 경우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시점에서 어떤 사유였든 간에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취업영주권신청중인데요…
    >(2순위 LC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순위로 영주권받은후…
    >얼마나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듣기는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후에 회사를 바꾸거나, 제가 제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바꾸거나, 제사업을 한다면 그에따른 조건이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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