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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Work Permit을 받아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H-1B의 신청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H-1B를 연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 수속과정으로 인해 6년을 다 소진하신 이후에도 H-1B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내년 9월이면 H1B비자가 만료되기때문에 연장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2번째였기 때문에 H1B가 6년이 된건데요. H1B는 2번까지만 된다고 하는 얘길 들은 것 같아서요. 485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work permit 신청도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는 H1B를 다시 연장(3번째)해야 하나요 아니면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따뜻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