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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Letterhead용지에 편지 형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로 출장이며, 미국에 재입국시는 계속해서 H-1B 신청서에 있는 조건으로 고용이 계속 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 로 일하다가 한국에 장기 출장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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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회사 출장증명서나 허가서등의 레터를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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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회사에 레터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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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문제 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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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출장증명서나 허가서 샘플 가지고 계신분 공유 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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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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