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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일단 이민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서를 받게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일단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이민국 관리가 아니라 이민 판사의 재량에 따르게 되는데, 이민판사는 이민국의 이민규정을 해석할 수있는 재량권이 있어서 이민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속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부끄러운 질문입니다만 상황이 너무 긴박한지라 챙피불구하고 질문올립니다
>제가 등록된 학교가 INS 감사에 걸린듯합니다
>I-20만 발급받고 출석은 하지않은 등록학생 전원을 추방재판에 회부한다는
>기사가 났네요
>어느 변호사가 쓴 칼럼이 생각이 나네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라는.. 늘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선 삶이 더 급급했었던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또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쓴것에 대해선 할말이 없지만, 그렇게라도 미국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제겐 절실한 이유가 있었어서 손가락질을 당한다해도 도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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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은게 없지만 감사가 24일였다고 하니 곧 제게 연락이 오겠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아무런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이혼후 부양해야할 두아이가 있는 저로써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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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의 진행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바랄 수 있는것인지 그도 안된다면, 추방재판을 받고 추방이 될때까지의 시간은 통상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전에 이곳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정도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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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질문은 여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제 상황을 듣고 결혼신고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만 제가 들은바론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들어서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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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곤 했는데 이런내용의 글을 쓰게 될거라곤 상상을 못했네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류변호사님과 아는정보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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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