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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AD는 쓴적 없읍니다.
레터에 쓰인 이유는 out of status 입니다.>작년 여름에 회사 재정문제로 140과 485 디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취업비자 기간이 한달여 남아 있었고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어 바로 E2 employee 비자 신청하여 지금 그 비자로 일한지 9개월 정도
>됐습니다.그런데 몇달전으로 기억되는데 취업비자가 expired 됐고 그래서
>우리의 심분이 합법이 아니라며 법원출두 어쩌구 하는 레터가 왔었습니다.
>아마 E2 employee 비자를 주고 난 다음에 행정 처리가 잘못 된것으로
>변호사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했고 변호사는 이민국으로 메일 보내고…
>이런 과정을 무려 4번이나 했고 어제 또 final decision 이라며 레터가 왔는데 추방어쩌고 하며 20일 안에 항소를 하라는 식의 레터였습니다.
>한번도 불법적인일을 한적도 없고 온전히 이민국 실수인데 변호사도 수차례
>메일을 보냈는데도 매번 다 무시하고 계속 같은 메일 보낸다고 화가 나 있고
>국회의원 대통령한테도 메일 보낸다고 난리입니다.
>이민국 실수이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별일이 아닌게 아니네요.
>저희 두 아이 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잘 지내왔고, 작년 140,485 디나이 돼서 많이 걱정하다가, 새로운 일하게 된 직장이 조건도 좋고 규모도 크고 오히려 잘됐다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네요.
>항소 하면 일이 잘 해결됄수 있는지…
>경험하신분들이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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