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추가질문]준영주권자

  • #485019
    Q 159.***.129.39 2330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신분유지를 위한 비자가 따로없고 I-485 펜딩 상태에서 해고가 되어 승인이 날때까지 직장을 못잡으면 그 날로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제가 머무는 기간이 불법체류의 기록이 되어 다음에 미국올때 문제가되나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직장을 구할수 있음 다행이지만 만약 그 사이 직장을 못구하고 영주권 추가서류라도 요청하면 나중에 체류신분 기록은 어떻게 남는건지 애매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언제 출국을 해야하는것인지… 미국 재입국시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인지 등등….

    • 하얀저녁 74.***.136.237

      네 신분유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가 되고 다른 직작을 못 잡을 경우 같은 분야로 개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 질문 159.***.129.39

      개인 사업을 열려면 최소한 얼마의 자본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개인 사업을 열수 있는건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영주권에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