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하신분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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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1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먼저 I-140 승인서를 신청하고 승인된 이후 I-485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I-140서류 신청 이전에 Labor Certificate이라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새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기존 직장에서 이미 I-140을 승인 받았고 I-485 서류가 6개월 이상 계류중인 경우, AC-21이라는 규정에 의해 영주권 스폰서를 새 직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신다면 H-1 비자와 EB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이판 현지 상황에 대해 좋은 소식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연락 주시면 서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ryu@purumlaw.com 이나 1-408-516-4177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사이판에서 직장을 잡아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난 11월 28일 미연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종류의 비자도 가지고 있지 않구요. 어제 저희 회사에서 이곳 USCIS 출장소장 쯤 되는 분과 그 일행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각설하고… 저희 직장에서는 H1이든 EB든 원하는대로 해주겠답니다. 외국인 고용자는 총 6명이고 국적도 각각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직장이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내년 여름쯤 미국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직장을 옮길 때 문제가 없을까요?
    >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께서는 사이판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USCIS에서 외국노동자 및 사업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등을 개최하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다들 영어도 짧고, 이지역은 이민 관련변호사도 드물고, 한마디로 무주공산이라고 할까요? 어제 회의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온 미국변호사들도 함께 했습니다만,여기 계시는 교민들은 다들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구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E2 신청하겠지만, 대부분 영주권을 받는데 더 관심들이 있구요. 아무튼 관심있으신 변호사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