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직장을 이직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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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우먼 143.***.243.66 2122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과정이 3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학교에서의 사전준비작업이란 3단계중에서 1단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단계까지도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1단계란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2단계는 I-140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부 승인을 받는다면 제가 이직하려는 대학에서 결과를 줄때까지 2단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이 성사되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때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라는 인식을 이민국에 주고 싶지 않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킹우먼님,
    >
    >다른 학교로 가서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에, 과거에 취소한 영주권 신청은 첫째, 직장을 옮긴 합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둘째, 아직은 학교에서 사전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H-1B기간은 한번에 최대 3년이므로 5년짜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 학교에서 다시 3년을 받고, 그 3년이 끝날때 연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을 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현재 H-1B가 만기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저는 H1B비자로 미국대학교에서 2008년 가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인데 2009년 5월에 Department of Labor로 PERM application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을 받지못하고 있고 건강검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timetable을 알고 싶습니다.
    >>
    >>또 다른 문제는 저희 과의 학과장이 바뀌면서 과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영주권신청을 멈추고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제 상황을 보고 영주권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영주권신청을 취소한 이력때문에).
    >>
    >>그리고, 저는 지금의 대학에서 3년짜리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갈때 그 학교에게 5년짜리 H1B 비자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H1B 비자기간을 이민국이 정하나요 아니면 스폰서하는 대학에서 정하나요? 만약에 이도 저도 안돼서 이곳에 계속 있게된다면 언제쯤 H1B를 연장해야 하나요? 제 경우에 H1B 비자는 2011년 8월이 만기입니다.
    >>
    >>제 답답함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