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주재원비자(L1a)로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한국본사에서 주재원수당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도 미국자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본사에서 주재원수당을 계속적으로 받게 될텐데…이런 경우에도 국민연금환급이 가능할까요?
주재원수당이라는 한국내 소득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영주권취득 이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고 연금환급은 불가능한 것인가요?10년넘게 납부해왔기 때문에…환급받으면 쏠쏠할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