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 경우는 어떨까요?

  • #294322
    주재원도? 72.***.118.202 2447

    저는 주재원비자(L1a)로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한국본사에서 주재원수당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도 미국자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본사에서 주재원수당을 계속적으로 받게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국민연금환급이 가능할까요?
    주재원수당이라는 한국내 소득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영주권취득 이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고 연금환급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10년넘게 납부해왔기 때문에…환급받으면 쏠쏠할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제임스 65.***.222.254

      영주권은 임시영주권과 영주영주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임시영주권과 영주영주권을 카드타입이냐 수첩타입이냐로 먼저 구분하고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보고 처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하겠구요.
      한국은 전산화가 아주 잘 되어 있더군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대번 몇초후에 기록을 쫙~읽어줍니다. 물론 그 전에 영주권카피와 연락처 보내야겠지요.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환급은 불가능 합니다.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급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요량이라면 영주권 받으신 후에 영주권카피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고 전화만 띵~하셔도 바로 확인됩니다.
      언젠가는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연금.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