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 가게로 돌아가도 되나요?

  • #485944
    류재균 71.***.26.141 2211

    안녕하세요.

    규정상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항상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집사람이 67% 제가 33%의 주식을 갖고 법인 설립후 그법인으로 일식당을 세웠습니다. 제가 일식요리를 할 수 있지만 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Self Sponssoring 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에 다른 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 PD 2006.06 이며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
    >I140 Approved 되었고 1485 접수한지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AC 21에 의거 Sponsor를 바꾸거나 동종 혹은 유사업종으로 Self Employed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제 경우, 지금의 sponsor 에게 안녕하고 제가 33%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식당가게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 궁금해서 24.***.170.232

      상기 상황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상의해서 각자 회사를 설립하고 (비영주권자의 회사설립이 가능한가요?) 각자 서로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상기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고액의 투자이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투자이민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