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485825
    류재균 71.***.26.141 2131

    안녕하세요.

    EAD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I-485를 이미 접수하셨다는 뜻인지요? 만약 I-140이 이미 승인 되었고 I-485가 6개월 이상 펜딩중이시라면 AC21규정에 의해 다른 고용주나 본인이 세운 회사로 옮기실 수 있으며 영주권도 계속 진행 됩니다.

    새 직장을 잡을 때 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능한한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다니던 회사에서 우편으로 오늘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런 날벼락같은 일이 제가 일어나다니.. 회사로부터 2년전에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구요 당연히 아직 영주권 못받았습니다.. 펜딩상태로 현제 ead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하나요? 내일 출근해서 윗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이라고 꿇고 얘기해야하나요?(제 생각에는 이 방법은 전혀 통할꺼 같지 않습니다….큰회사라 단계가 복잡하거든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union을 찾아가야하나요??
    >지금 공황상태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생각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실직후 언제까지 새 직업을 찾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요즘 직장구하기도 쉽지않고 같은 직종을 구한다고해도 전직장으로 부터의 reputation이나 reference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
    >제발…작은 조언이라도 절실합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