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보]Layoff후 H1B 트랜스퍼

  • #485080
    소리네 72.***.80.104 2313

    (Link가 많아서 답글로 씁니다.)

    이것은 AC21 H1B Portability 규정에 의해서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빨리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H1B Petition에 대해서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를 함께 승인해주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오프된 H1B holder대해 배려를 해주려면
    공백이 좀 길게 있더라도 EOS를 승인해 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보여주신 link의 원문에서도 인용하신 글 다음에 있는 구절을 보면
    역시 EOS가 승인될 수도 있고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EOS가 승인되지 않으면,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http://www.cilawgroup.com/news/2009/02/24/clarification-on-h-1b-transfer-after-layoff/
    Work Allowed While H-1B Transfer Pending Even if There is a Gap in Employment

    Scenarios Upon Approval of Pending H-1B Transfer Application

    The foreign national is eligible to work until the petition is adjudicated. Once the H-1B petition is approved, this “interim” authorization to work ceases, and one of two things can happen. One, USCIS will use its discretion and approve an extension of status and the employee will continue to be able to work for the new sponsoring employer. Or, two, USCIS will deny the extension of status request and the employee will have to depart the U.S., and either obtain an H-1B visa at a U.S. consulate, or, if she already has a valid H-1B visa from her former employer, she will simply need to depart the U.S. and, upon re-entry, present her old visa with the new I-797 and continue working.

    이전에 여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꽤 자세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659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13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06
    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68
    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

    – a.k.a. 한솔아빠

    • H1B 24.***.185.187

      H1B Petition은 승인 해줄수 있다는 얘기이고 EOS는 승인 안될수도 있으니 안되면 출국 했다가 다시 귀국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Gap이 있을때 H1B 트랜스퍼가 승인만 되면 한번 출국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리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새 employeer가 gap이 있음에도 petition을 신청 했줘다는 뜻은 그만큼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쉽게 한 1~2주 휴가 줘서 Visa stamping 받아오고 해줄것 같습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요?

    • 소리네 199.***.160.10

      제가 답글을 쓴 것은
      원글님이 인용하신 것과 같은 글을 보고
      사람들이 Petition 뿐만이 아니라 EOS도 같이 승인되는 것으로 오해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H1B Petition은 원래부터 본인(피고용자)의 체류신분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신청 주체이고, 피고용자는 beneficiary가 되는 것으로
      피고용자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in-status이건 out of status이건 상관이 없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C21 H1B Portability 규정과 상관이 없이
      오래 전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Petition 자체가 아니라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입니다.

      원칙적으로 out of status이거나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COS/EOS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AC21 H1B Portability 규정에 의해서
      H1B Petition을 신청하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Petition 승인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더라도 유리하겠지요.

      이 경우에 기존의 H1B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회사를 옮긴 후에도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기존의 것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것을 알게 되면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에 쓴 link에서 어떤 변호사는
      출국하지 않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