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신이 회사 설립하고 거기서 H1b스폰서가 가능한가?

  • #295456
    bestway 68.***.153.221 4061

    판례가 있습니다.

    http://www.barzip.com/customer/show.asp?id=cho_jvisa&ref=7&step=1&level=0&page=1

    그런데 H-1B 신청시 싸인을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주식회사(C-Corp) 설립 후 Board of Directors에 다른 아는 분을 참여시키셔서 그분이 싸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분의 직함을 Vice President나 Director 정도로 하면 될 겁니다. 수수료는 변호사 체크로 보내거나 회사 체크로 보낼시 싸인을 본인이 아닌 다른 분(서류에 싸인하는 분)이 해서 (은행에 가서 signer 추가하면 됩니다.) 보내면 될 겁니다.

    이사회 임원이라도 꼭 월급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회사 설립하고 거기서 H1b스폰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간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직원없이 자기 회사 설립과 H비자로서 노동이 가능한가요?
    >
    >혹여 하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bestway 68.***.153.221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H-1B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H-1B 신분은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회사는 월급 중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를 하고 연초에 W-2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W-2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1년마다 한번씩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