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2월 9일 이전에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유학이나 취업)으로 전 가족이 외국에 거주시…2007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팔게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구입한 아파트틑 2년안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니 원글의 저자는 안내야 될 세금을 낸 셈이다…
2006년 2월 9일 이전에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유학이나 취업)으로 전 가족이 외국에 거주시…2007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팔게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구입한 아파트틑 2년안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니 원글의 저자는 안내야 될 세금을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