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단 정리해볼께유….

  • #298624
    아파트 129.***.130.99 2413

    2006년 2월 9일 이전에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유학이나 취업)으로 전 가족이 외국에 거주시…2007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팔게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구입한 아파트틑 2년안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니 원글의 저자는 안내야 될 세금을 낸 셈이다…

    • 정리해보면 69.***.192.190

      “아파트는 2000년에 사서 2007년에 팔았구요.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98년에 유학와서 졸업하고 취직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

      98년에 유학으로 출국 후, 2000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신거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해외이주로인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반대로 98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2000년에 유학으로 출국한경우에는
      – 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후 해외이주로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
      양도세 면제 해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출국전이나 이후에 1가구 1주택을 만족하며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

    • 아파트 70.***.225.233

      감사합니다…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외국에 거주시 아파트를 구입한 셈이므로…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었군요.
      지금 다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2년 이내에 귀국해야되는거죠? 아니면 양도시 또…1가구 1주택이라도 또 세금을 내야되는거고..

    • 양도소득세 69.***.192.190

      지금 한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한국에 귀국하셔서 1가구 1주택 소유및거주기간 조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단, 1가구 1주택이었던 거주자였다가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하게된경우
      출국후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이전에 출국한 비거주자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양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