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주공사를 통한 미국취업

  • #152223
    Going 192.***.0.203 3993

    원글님.
    다른분들이 부정적으로 많은 의견을 피력하였듯이 저도 부정적인 말을 올려야겠네요.
    먼저 취업비자는 4월초에 신청을 할수있고 이후 승인이되면 10월부터 일을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님이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일을할수 있는 시점은 2008 (내년) 10월입니다. 보통의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petition 및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신청자가 어쩔수없이 부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rule을 어기는 겁니다. 천오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대략 15000불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금액이 기본적인 filing fee 및 변호사 금액을 감안해도 좀 많이 높은 금액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호가 다 막혀있으므로 내년 10월전에는 일할수 있는 방법은 오직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지요. 만약 님이 금액을 지출하고 이민공사나 해당회사로 부터 이런 불법적인 권유를 받는다면 제생각에는 그 돈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다른 기회를 갖는게 현명할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민공사에서 어떻게 님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즉, 취업비자)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받으시고 일을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만약 그들이 쓸데없는 이유를 대며 (예를들면 우리를 믿지 않느냐 등등.) 답을 제시 못한다면 사기라고 표현해도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이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갑니다.
    >
    >모두들 이주공사를 통한 미국 취업이나 이민 등을 말리시던데,그 쪽을 거치지 않으면 준비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
    >이주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뉴저지에 있는 한인 의류업체에 취업비자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총 드는 비용은 천 오백만원 정도입니다.
    >
    >그런데, 이주공사를 통해 가는것도, 한인 의류업체에 가는 것도 다들 말리시는 분위기라서…일차분 돈 내기 전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주공사를 통해 거금을 들여 취업하는 것, 반대이신가요?

    • dan 208.***.64.4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이주공사에서는 H1B로 수속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 J1으로 수속을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J1은 그런 쿼타다 모다에 상관없고, 그냥 일하면 된다…모 그런식으로…그리고 요즘 1년안에 영주권 나오는 사람들(실제로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만)도 있고 해서 그런이야기 하면서 그냥 j1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가면 된다…모 그런쪽으로 설득할듯 싶네요. 또한 실제 이야기입니다만, 뉴저지의 많은 한국 의류회사들이 J1이라는 편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