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런경우 경험하신분들 (영주권 받은지 1년 넘어서 또다른 approv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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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06

    안녕하세요.

    EB1과 NIW의 심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피하고자 하셨다면 EB1이 승인 난 이후 NIW를 취소하실 수 있었으나, 지금처럼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민국이 따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두번 받으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B1A와 EB2-NIW를 접수해서 EB1A승인으로 1년전 영주권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팬딩이구요.
    >NIW는 당연히 취소ㄷㅚㅆ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NIW-140 승인레터가 집에 왔습니다.
    >이것만 인터넷에 승인된걸로 나오구요.
    >이러다 영주권 두번 받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혹 이런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