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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입니다.죄송합니다.
140,485 신청하고 work permit이 나온것은 어느 스폰서가 있는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work permit을 가지고 영주권받기전까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다
영주권취득이후 스폰서에게로 가서 일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wife이름의 가게로 스폰서를 하는것이 아닌경우, 즉 스폰서는 따로
있고 work permit 이후 wife명의의 자기가게에서 일하다 영주권받은 후 스폰
서에게 가서 일해주면 되지않나요? ?
한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