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pending중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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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7

    안녕하세요.

    정식 취업비자나 Work Permit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 오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항상 이 곳을 통하여 여러 고수님들의 유용한 답변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
    >  연말이고 내년 초 tax 보고와 관련하여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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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2007년 영주권 대란시 I-485를 접수하고 현재 Pending인 상태로 PD는 2004.12월 입니다.  지난 2009. 2월에 TAX 보고시 약 7,000불 정도의 tax return을 받았습니다.  다른 감면대상은 없었고 부부와 아이들 2명의 인적공제만 제출하였고요.
    >
    >  사실 미국생활이 부부가 같이 일한다 하여도 겨우 생활하기가 빠듯한 상황인 관계로 금번에는 아이들 치아교정비와 한의원 약값 영수증 등 약 6-7천불 정도의 의료비 지출을 tax 보고시 보고하려고 합니다.  총소득의 6.5%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
    >  그런데 혹자는 이런저런 감면혜택을 신청하면 추후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가령 지금까지 생활한 소득증명을 하라는 등 말입니다.  물론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대개 성의없이 상관없다고 또는 하지말라고 할 것같아 이 곳을 통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민국과 IRS는 전혀 별개의 조직인 관계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일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W-2나 Tax RETURN 관련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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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나라에 와 살면서 아직 영주권이 없다보니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수록 소심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야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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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칠 안 남은 2009년 마무리들 잘 하시고 2010년에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아 사소한 일들로 소심해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