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취득후..

  • #486359
    류재균 71.***.26.141 2211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님,

    I-140과 I-485 신청후 승인까지는 1년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경우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접수된지 6개월 이상 지난 분은 AC21 규정을 통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쉴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이를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바로 Fraud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꼭 고용주측에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몇가지 궁금한게 있읍니다.
    >
    >EB2의 경우 요즘은 485 신청후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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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가 신청된 후 얼마 후에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는지요?여러가지 얘기가 있던데…
    >485신청후 6개월(접수날짜로 부터), 혹은 영주권 받은후 6개월 정도 있은 후에 회사를 그만 두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또는 영주권 카드 받은후 바로 그만 둘 수 있다는 이도 있고…
    >
    >영주권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 두고, 3개월 정도 한국에 갔다 올려고 하는데요…문제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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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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