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취득후 실직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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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42

    안녕하세요 DC님,

    대개의 주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일단 고용주측에 정말로 Lay off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고용주측에서도 Lay off했다고 답할 경우, Unemployment Insurance Rate이 올라가고 Fraud에 대한 댓가도 크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Lay off를 당하신 경우라면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2009년 6월에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 작년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 한것은 영주권 받기전 2008년 7월부터 일을 하였구요. 그 회사에서 18개월을 일을 한것입니다.
    >
    >지금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힘이들고 실업수당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실업수당 건 때문에 시민권이나 아니면 영주권 Renewal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변호사말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캘리포니아 LA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