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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1B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 자체는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Prevailing Wage나 Job Description등에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L1B로 영주권 진행 중 H1B로 신분 변경하면 영주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나요?
>최대한 L1B 신분으로 있고 싶은데, L1B는 2년 연장 후 추가 연장이 없다고 류재균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회사와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고 하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