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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분께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영주권 접수후 나오는 여행허가서가아니라,
OPT와 offer letter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오려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건 안되나요? 혹은 가능한데 다시 들어올때 위험할까요?그리고 영주권신청후 여행허가서와 work permit은 보통 언제쯤 나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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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PT로 있고 offer letter을 받은 직장에서 영주권을 sponsor를 해주어, 영주권 신청후 한국을 다녀오려합니다.
>offer letter가 있으므로 OPT기간중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지요?
>혹은 OPT 상태에서 offer letter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온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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